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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면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수당입니다.
현재는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서울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 지원 대상: 생후 24~36개월 아동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제공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지원 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접속 → 가족돌봄수당 신청 → 서류 제출


2.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서울시)
- 지원 대상: 24~36개월 아동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제공자: 4촌 이내 친인척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
신청 방법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공통 준비서류
- 부모 및 아동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 돌봄 제공자 위임장
- 돌봄 활동 계획서
꼭 확인하세요
✔ 가족돌봄수당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닙니다.
✔ 거주 지역이 시행 지자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기간(1~15일)을 놓치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문의처
경기도: 031-120 (경기콜센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지자체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세요.